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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확대 의사 10명 중 1명만 '찬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바뀌어 시행된 지 4개월째. 의사 5명 중 1명만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25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의사 69명, 약사 427명이 응답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의사와 약사 의견의사는 19%, 약사는 8%만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절대 다수인 81%에게 왜 제도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지 물었는데 보건의료의 안전성 보다 편리성 추구,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을 우선으로 꼽았다.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33%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을 선호했다. 30%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했다.복지부는 현재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사 135, 약사7%만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야간 및 휴일, 연휴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의사의 찬성 비율은 16%에 그쳤다.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으며,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 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 진료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5 22:41:15정책

의협·치협·변협, 플랫폼 대응 연대 구축…"공공성 실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직단체들이 사설플랫폼의 과도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했다.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노동·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현장해당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함이다.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사업자·노동자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산업군에 비전문적 사설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 지키는 차별적인 공적책무 영역의 서비스다. 사설플랫폼 대체할 공공플랫폼 마련 등 과도한 플랫폼 팽창을 방지하고 올바른 운영 방안 제시해 국민 건강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양질의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도입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이나 의료인단체에서의 공공 플랫폼 개발‧운영해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란 미명하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노동자 소비자 수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가치와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카카오 화재 사례만 봐도 수익만 추구하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악영향을 알 수 있다. 노동자와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마련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전문직의 배타성도 문제지만 이 영역을 기술적·정량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부작용에 대비하기도 전에 플랫폼 영향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이 편리함으로 시대적인 대세일 수 있겠지만, 독점적 지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기업들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자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정부·국회에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 영역에서 플랫폼 확장으로 인한 자본 종속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연대 범위를 범노동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17 18:14:26병·의원

경쟁 과열 치닫는 플랫폼…의·치·변 "전문직 공공성 위협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플랫폼의 급속한 확장으로 이들의 서비스가 경제 권력화하면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역의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리기업이 전문직 광고·소개·알선 등에 개입하면서 이들 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직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등은 공동으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성신여대 권오성 법대 교수는 전문가 광고와 소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을 전했다.권 교수는 플랫폼 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소개·알선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허용돼선 안 되며,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금지돼서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통제력과 편향성을 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했을 때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읽어 들이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특히 컴퓨터가 편견·차별 등 부정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판단·예측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 인공지능 내부 구조와 작동원리를 해명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준이면 해당 이용자의 플랫폼 종속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알고리즘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조종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권 교수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은 국민 건강 및 인권 옹호 등 공공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직업에 대한 광고·소개·알선에 대한 규제가 따로 마련된 것 역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만약 이런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 그 과정에 개입한다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이익을 해하고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 광고 플랫폼의 광고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광고와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각 직역의 법안이 정하는 규정을 토대로 광고와 소개·알선의 중간 영역인 추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공개해 전문직단체를 통한 검증·자문 등으로 알고리즘 분류 및 설계 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권 교수는 관련 직종 종사자가 모인 공공조합 주도로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직단체는 공공조합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이 보장돼 회원의 총의에 따라 비영리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 후생에 기여하면서 비자격자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를 의료계에 대입하자면 의협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영리기업의 개입을 막을 방안이 된다는 뜻이다.권 교수는 "영리기업이 전문자격사의 선임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영리를 위해 자신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이들을 추천하는 것은 관련 업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직단체 비영리 플랫폼을 통한다면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자격자의 시장개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을 꼬집었다.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당초 취지인 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접근성 고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실제 한 의약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의 90% 이상이 20~40대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발기부전, 향정신성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치료 호르몬제 등을 공격적으로 광고해 환자의 약물 부작용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우려했다.김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한 상황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의 시스템과 기준이 대면진료와 동일한 효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의료진의 의무와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의협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구체적 범위가 마련돼야 하다는 설명이다.김 홍보이사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며 "본 협회도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 현종오 대외이사는 민간 플랫폼의 개입으로 병·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플랫폼의 목적은 이익추구며 전문직은 높은 윤리적 책임이 요구돼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결국 플랫폼에 의한 가격비교 및 환자유인 등으로 양심보다 이익을 택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과도한 경쟁으로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최근 치과계에서 플랫폼이 치아우식 상세지수 등을 알려주는 등 진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꼬집었다.현 대외이사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진료의 영역을 제한하고 비진료적 경영요소만 허용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라며 "국회는 전문직의 영역별 허용 범위에 대한 공론화 및 합의,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입법, 합법적 허용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으로 올바른 4차 산업 발달을 유도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올바른 공공 전문직 플랫폼의 방향은 정확하고 가치있는 정보 제공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는 민간 플랫폼들이 고민하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접근성, 직관적 디자인 등의 이용 편의성 등과 궤를 달리하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공공 플랫폼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검토·게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인증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김 입법조사관은 "공공 플랫폼 운영자인 직능단체는 위와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정한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적법한 테두리 내에 있는 민간 플랫폼 대한 감시하고 경쟁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에 대해 제기되는 자본종속 우려를 막고, 공공성을 만들면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들이 공공 플랫폼을 통해 공익의 감시자이자 경쟁자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10 19:25:57병·의원

개인의료정보 관리 주도권 '병원에서 환자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정보 주도권이 병원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 쉽게 말해 내의료정보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 의료정보 주권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김영학 센터장 서울아산병원 김영학 헬스이노베이션센터장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손안의 차트'를 소개하며 PHR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제 수동적인 환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의료소비자 입장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대"라며 "서울아산병원도 내손안의 차트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전체 환자의 2% 정도밖에 쓰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김 센터장은 "응급실에 왔을 때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이 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등에 대한 의료정보가 있으면 진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의료진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치료를 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PHR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은 개인의료정보 주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5가지 제안을 했다. 송 회장은 "디지털 헬스산업에 대한 논의는 국민, 환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디지털 헬스에 대한 담론보다 각론이 필요한 때"라며 "케이스별, 세부 주제를 한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의료정보 주권행사를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정책 및 예산이 필요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라며 "환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HR은 환자가 의료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시민단체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호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입장에서 PHR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라며 "의료 정보가 민감정보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소비자는 불신이 큰 상태"라며 "목적 이외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우선적으로 수진이나 진료목적으로만 한정해서 PHR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소비자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용어 표준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개인 건강정보를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공공이 관여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하며 "PHR,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의료정보를 보험 심사 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주면 국민도 상당수 찬성 의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PHR 활성화 의지 "사회적 우려 살펴야" 정부도 이 같은 우려들을 모두 고려해 PHR 제도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오상윤 과장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이 자기 정보를 자기가 쓰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기 권리 일환"이라며 "법적 이슈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살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PHR이 도입되면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아동이나 노인 건강을 보호자가 대신해서 챙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기 예방접종 일정, 치매 부모님 약 복용 및 치료 관리가 보다 쉬울 것이라는 게 오 과장의 설명.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의료진이 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료인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면서도 "다양한 국가가 각자 여건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립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PHR 제도에 걸림돌 해결을 위해 우선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오 과장은 "데이터표준화 일환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 EMR 시스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를 표준화해 호환될 수 있도록 매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상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사후적인 제제나 처벌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5-09 06:00: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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